최근 바이에른(Bayern)주에서 한 여성이 보낸 우편물 배달이 나흘 늦어졌다는 이유로 우체국 측에서 18,000유로를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17년 9월 29일 해당 여성은 출산을 앞두고 육아 휴직 통보를 위해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해당 우편은 9월 30일에 도착해야 했기에 그녀는 23.80유로를 들여가며 해당 우편물을 부쳤다. 그런데 해당 우편물은 결국 10월 4일에 도착하고 말았고, 고용주는 당시 그의 휴직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그는 우체국에 2만 유로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까지 다뤄졌고, 우체국 측은 우편물의 송신 주소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고 주말이 끼어있어서 늦었다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곧바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던 사항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본(Bonn)의 주 법원과 쾰른(Köln)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체국은 해당 여성에게 총 18,000유로를 보상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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