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엔 노조 외에 노사 협의회와 흡사한 근로자 협의회(Betriebsrat)가 존재한다. 경제 및 사회학 연구소 WSI가 최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독일 기업 가운데 고용주가 근로자 협의회 형성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협의회 첫 투표 가운데 30%가 고용주에 의해 무산.
- 500명 이상 직원 기업 가운데 87%가 근로자 협의회가 있음.
- 51~100명 직원 기업 가운데 32%가 근로자 협의회가 있음.
- 50명 이하 직원 기업 가운데 5%만이 근로자 협의회가 있음.
- 18%의 기업은 근로자 협의회와 비슷한 수단으로 근로자 발언권 보장.
따라서 대체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 협의회 구성을 방해하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사단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노조나 직원이 중소기업에선 근로자 협의회 형성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미 근로자 협의회가 있어서 재투표를 할 땐 이를 고용주가 성공적으로 무산시킨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뱅킹 업체 N26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됐다. N26의 대표가 근로자 협의회 첫 구성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를 연기하였고, 현재 직원의 불만이 심하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의 근로자 협의회(혹은 작업장 평의회, 경영참여근로자 협의회)는 한국의 노사 협의회와 흡사한 역할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조직에 속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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