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독일은 지난 7월 2일부터 현장 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유학생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녹색당(Grüne)의 문의에 연방 교육부가 밝힌 규칙에 의하면, 유로 시민이 아닌 유학생은 현장 수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만일 지원한 학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유학생을 독일에 입국할 수가 없다. 다만 이미 독일에 입국해있는 유학생은 해당하지 않는 규칙으로, 이들은 수업이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독일에서 추방되진 않는다.
녹색당은 이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현장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학생을 추방하려 했던 사태를 상기시키며, 당시 사태를 두고 독일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면서 자국에선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학 생활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독일의 문화와 사회를 체험하고 교류하기 위한 취지도 있으며, 오히려 요즘같이 지식의 교류가 필요한 때에 유학생의 입국을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당은 독일의 외교적인 신용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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