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아르바이츠암트(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측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츠암트는 어느 한 업체가 17,000여 개의 가짜 구인 공고를 내어 이를 통해 수집한 구직자의 정보를 3유로 정도에 다른 업체에 공유한 것이 적발됐다. 그리고 언론사 SWR와 아르바이츠암트가 조사한 결과 총 11개의 업체가 120,000여 개의 가짜 구인 공고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아르바이츠암트 포털 사이트 사용자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범죄로 인해 상당수의 구직자가 지원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심지어 한 구직자는 텔레비전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사건까지 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불충분의 근거로 검찰은 이 문제를 고발한 언론사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구직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내줬고, 해당 기업은 구직자 정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사건을 고발한 언론사와 아르바이츠암트, 그리고 정보 보호청은 이러한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보 보호청은 관련 사항에 대해 7개월이나 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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