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Mecklenburg Vorpommern)주 로스토크(Rostock) 근처 지버스하겐(Sievershagen)의 한 국도에서 26세 자동차 주행자가 과속 단속카메라를 전복했다.

그는 당시 졸면서 운전하다 과속하고 말았고, 이를 포착한 과속 단속카메라가 빛을 반짝이자, 주행자는 잠에서 깨어나다 놀라서 차를 옆으로 몰아 카메라를 받아버렸다. 해당 카메라는 원통형 기둥 모양으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과속 단속카메라였다. 이에 카메라가 전복되어 파손되었고, 카메라 훼손으로 인해서 수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여태 이런 방식으로 벌어진 사고의 전례가 없어서 주행자가 마약이나 음주했는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러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월에 인상됐던 속도위반 벌금 및 강화된 처벌이 법 조항에 글자 입력 오류로 인해 7월부터 취소됐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3개월간의 기간 동안 10만여 명이 무효가 된 해당 교통법으로 인해 벌금을 내야 했었고, 이후 이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참고 기사 링크). 결국 연방 교통부는 이들이 낸 벌금 대부분은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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