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올해 휴가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마저 채우는 법규가 마련되어있다. 그런데, 장기간 병가를 냈을 경우 이것이 불허한 판례가 최근 있었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에서 한 병원 직원이 2017년부터 장기간 병을 앓아 2017년도 휴가 일수 중 14일을 쓰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2018년 말에 이르러 복귀한 그는 14일의 휴가를 마저 허용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했다. 원래 쓰지 못한 휴가는 다음 해 초까지만 쓸 수가 있도록 되어있지만, 병가를 이유로 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이 휴가를 마저 쓸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된다.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그는 요구했으나 고용주가 거부하여 결국 최근에 고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함(Hamm)의 주 재판소는, 병가로 인해 휴가를 내지 못했더라도 너무 긴 시간이 흐르면 휴가를 요구할 권한이 말소된다고 판결을 지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는 15개월 이전에는 휴가를 마저 써야 하며, 이 기한을 넘어가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문제가 된 직원의 14일 휴가에 대한 권한은 이미 2019년 3월 말에 말소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