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연방 의회가 성희롱과 관련된 몰카범에 대한 처벌을 최대 2년 자유형까지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정책은 올가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연방 법무부에선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에 대해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바가 있다. 소위 Upskirting으로 불리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해서 적발이 어려우며, 설령 적발되더라도 질서 위반(Ordnungswidrig)으로만 규정되어 낮은 벌금형만이 집행되어왔다.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왔고, 실제로 최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선 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10만 명의 청원이 몰렸던 바가 있다. 그래서 의회는 해당 범행에 대한 형벌을 2년 자유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몰카 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해당 정책으로 인한 처벌 대상으로는 성희롱적 의도의 몰카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방관하고 사망자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의미는 좋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법조계 전문가는 실제로 이러한 몰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집계가 거의 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특정 몰카 행위에 한정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몰카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을 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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