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에 연방 의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합의했다.

조업 단축 지원금: 기존엔 조업 단축이 시작되기 전 직원의 마지막 월급과 근무가 단축됨으로 인해 받는 월급의 차이에서 60% 혹은 67%(자녀가 있을 시)에 달하는 액수를 국가에서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수치를 조업 단축 시작한 지 4개월 후엔 각각 70%와 77%로 인상하고 8개월 후엔 80%와 87%로 상향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I): 취득 기한이 2020년 5월 1일~ 12월 31일 기간 내에 만기 되는 실업자에게 취득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다.
양로원 직원: 올해 점진적으로 1,0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며, 지역에 따라 1,500유로까지 지급이 허용된다. 보너스는 근무 분야와 시간에 따라 정해지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테스트: 앞으로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을 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는 앞으로 양성 감염자 외에도 회복자와 음성 확진자에 대한 통계도 집계하게 된다. 즉, 회복자의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디지털화된 절차를 위해 총 5천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가족 부양 관련: 가정에 간호가 필요한 동거인(Pflegegrad 1)이 있어서 직장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0일간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사보험 가입자 관련: 사보험 가입자가 재정난에 처하여 더 저렴한 보험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을 전환했다가 향후 기존 보험으로 복귀할 때 건강 진단이 없어도 허용되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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