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금 정산에 있어서 몇 가지 변경된 규칙이 있다. 2020년에 적용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무사를 통해 세금 정산 시 2018년도 세금 정산 기한이 2020년 2월 29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된다. 만일 정산이 늦어 부가세가 부여됐던 적이 있다면 무효화가 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이 외에 평소 세금 연체료가 적용될 상황이어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연체라면 2020년 말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또한, 세금 상환이 코로나19 사태로 늦어질 시 기한 연장 신청(Steuerstundung)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거래액세, 법인세, 영업세의 상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 세무서는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 사태와 직접 연관된 경우 미납된 세금을 미납세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
– 선물이나 사례비 등의 특별 비용(Sonderzahlung)은 최대 1,500유로까지 세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또한 2020년 3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세무사 없는 일반 2019년도 세금 정산은 기존처럼 기한이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세무서의 세금 정산 작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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