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다음 네 가지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집 세입자를 위한 보호가 강화됐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기간은 향후 연장될 수가 있다.
- 친환경 정책의 일부로 항공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된다. 항공료에 40%의 세금이 부과되어서, 가령 6천 킬로미터 이상 비행할 경우 항공료 세금이 18유로에서 59.43유로로 인상된다. 국내선 및 유럽선도 세금이 5.65유로에서 13.03유로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4월부터 항공료 인상이 예상된다.
- 연방 장학금 BAföG의 매달 변제 액수가 105유로에서 130유로로 인상된다. 해당 금액은 77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되어야 하며, 최고 변제 액수는 10,010유로로 10유로 인상됐다. 하지만 저임금자에 한해선 매달 변제 액수가 42유로로 낮게 책정된다.
- 건축업 종사자의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보조 인력(Lohngruppe 1)은 12.20유로에서 12.55유로로, 전문 인력(Lohngruppe 2)은 15.20유로에서 15.40유로로 최저 시급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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