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로 법원이 대출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내린 판례가 대출 계약의 조기 해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잘란트(Saarland)의 한 42세 엔지니어가 저축 은행(Sparkasse)을 상대로 대출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 위해 법정 분쟁을 시작했는데 유로 법원이 엔지니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안드레아스 포스(Andreas Poß)씨는 2012년 주택 건축을 위해 10만 유로의 대출을 3.6% 금리로 받은 바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져서 비슷한 대출을 현재는 0.8%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포스씨는 수천 유로의 잠재적인 손해가 생겨났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대출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려고 했다.
유로 법원은 문제가 된 해당 계약서에서 계약 기한에 대한 설명이 492번 항의 2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렇게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다 읽으려면 여러 페이지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계약 해지 기간에 대해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유로 법원은 포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계약 해지 기한에 대해 이와 같이 서술하는 계약서가 매우 많으며, 따라서 이 판례로 인해 영향을 받을 대출 계약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리징과 관련된 계약 중에서만 해도 약 2천만여 건의 계약이 이번 판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총액은 3천억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 건축 대출 계약 가운데서도 적용될 액수가 1조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대출 계약의 경우 2010~2016년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대출보다 더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를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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