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겔젤키르헨(Gelsenkirchen)의 한 경감이 주 내무부 장관 헤버트 로일(Herbert Reul)에게 보낸 청원서가 화제가 됐다. 청원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3월 1일에 은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총 1,700여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경감은 2020년 3월 1일에 은퇴하면 1,200여 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늘려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로일은 검토는 해보겠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요구라고 답했다. 이 일에 대해 독일 형사 협회 BDK는 7개월간 국가를 위해 일한 시간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이미 경찰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는 경찰 노조 GdP에 의해 2019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만 해도 총 2,200만 시간의 초과 근무가 있었다고 하며, 시위나 집회, 축구 경기 행사에 투입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라고 조사단은 분석했다. 그리고 특히 특수 요원이나 형사 경찰 등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초과 근무가 자주 발생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감도 살해, 성폭력, 무슬림 관련 강력 수사 영역에서 근무해 퇴근 시간이 자주 부정확했다고 BDK는 주장했다.
(원문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