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안락사 금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히는 상업적 안락사를 재판소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부터 정해진 형법 217항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소는 입장을 밝혔다. 죽을 자유는 인생 도중 어떤 순간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판소의 설명이다. 즉, 일반 자살 도움을 위한 안락사도 합법이 가능할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살 안락사에 있어 제삼자가 개입해야 하는 등 여러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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