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도 수령 여부를 위한 검토 사항서 제외
140만여 명 연금 인상될 것 예상
저소득층도 굳이 일일이 관청을 방문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기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 연금 정책의 개선에 여러 시도가 있었다. 이번 독일 연방 연립 정부 내에서도 지난 여러 정부 못지않게 기본 연금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고 최근 여당인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법안에서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된 기본 연금 법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본 연금 취득을 위한 근로 기간이 3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다만 33년 근로 기간으로 취득할 연금 액수는 기존 근로 기간인 35년을 채운 후 취득할 때보다 약간 적을 것이다. 그리고 연금 취득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유 재산은 더는 검토될 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사자나 배우자의 수익은 검토될 것으로, 미혼 시 월 수익 1,250유로, 혼인 시 월 수익 1,950유로가 넘어갈 경우 연금 수령 액수가 40%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임대 지원금(Wohngeld)이 216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수익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수익을 검토하는 것은 자동화로 진행될 것으로 절차가 되도록 복잡하지 않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노동부 장관은 약 140만여 명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독 지역의 여성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약 14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연금 액수는 늘리되 원천적으로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해당 예산은 17억 유로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해당 정책이 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1월 29일에 독일 연방 정부 내각에서 합의를 보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재정 확보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빠른 담판은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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