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의무화 시작, 2021년까진 모두 예방 마쳐야
홍역 감염률 전 유럽에서 증가해 지난해 37명 사망
독일 연방 건강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홍역 예방 접종 의무화 법이 제정되었다. 이 의무화는 2020년 3월 1일부터 독일 전국의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난민 수용소에 이르는 모든 공공시설에 적용이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해 가령 접종이 안 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출석할 시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현재 이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예방 접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공공시설의 모든 직원도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독일에서 전염병에 걸리는 이가 늘어났는데, 2018년의 경우 홍역에 걸린 4세 이상 아이와 20세 이상 어른 가운데 50%가 증상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을 정도였다. 올해 독일의 홍역 감염자 수는 501여 명이었고 지난 2년간 총 1,500여 건의 심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유럽 전체에선 2018년에 37명이 홍역 감염으로 사망했는데, 특히 어린이나 갓난 아기에게 감염률이 높아졌다고 세계 보건 기구 WHO가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 ARD에서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건강부 장관 옌스 스판(Jens Spahn)은 어린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역은 전염률이 높고 걸리면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이 병은 고통을 준다며 홍역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진행됐던 독일 연방 의회의 투표에서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그리고 자민당(FDP)은 찬성했으며,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은 기권, 대안당(AfD)은 반대했다. 따라서 찬성표가 훨씬 더 많은 관계로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대안당은 예방 접종 의무화가 개인 권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건강부 장관은 오히려 이 의무화가 신체적으로 무사할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반박한 바가 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