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이제 사진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져
처벌보단 문제의 공론화가 취지
독일 연방 법무부 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흐트(Christine Lambrecht)가 몰카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하자는 법안을 내어 이를 독일 연방 정부 내각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13일 장관은 언론사 Neue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옷 사이로 찍는 몰카는 피해자 여성을 한 물건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태까지 이러한 몰카는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였으나 피해자 여성과 직접 접촉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다. 가령 몰카를 찍었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거나 피해자를 직접 모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이 처벌이 강화되어 사진만으로도 최대 2년 자유형 선고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관은 특히 언론사 ARD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을 촬영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인이 한 물건처럼 취급되어 인터넷에 퍼지는 등의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엔 사고 현장을 방관하고 함부로 사망자의 사진을 찍더라도 사고로 사망한 고인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이뤄지기가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이 처벌도 더 강화하였다.
장관은 이번 법안은 처벌을 단순히 강화하는 데만 취지가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