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은 비닐과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는 허용
하지만 다른 재료의 봉투가 대체품 되진 못해
독일 연방 정부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 스베냐 슐체(Svenja Schulze)가 제안했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독일 전국 가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금지될 플라스틱 봉투는 직접 구입해야 하는 봉투로, 채소나 과일을 담기 위해 쓰는 얇은 비닐봉투나 두껍게 고정되어있는 플라스틱 봉투는 금지되지 않았다.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봉투가 원유를 사용하면서 얼마 쓰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자원 낭비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과 제공을 자제시키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이 2015년 일인 매해 평균 70장에서 작년에 20장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환경부 장관은 여전히 매해 16억 장의 플라스틱 봉투가 쓰이고 있다며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장관은 종이봉투나 바이오 봉투도 플라스틱 봉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도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플라스틱 함유량이 높으며 그나마 사용되는 식물도 많은 양의 살충제가 뿌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봉투와 그 외 천 봉투엔 금지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나친 봉투 금지가 오히려 제품 플라스틱 포장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녹색당(Grüne)는 이번 법안을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일회용 봉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FDP)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소비자가 사실상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이봉투를 쓰면서 스스로 플라스틱 봉투를 쓰지 않는다는 위선적인 생각만 갖게 할 것이라며 다른 봉투들도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독일 연방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친환경 단체 Deutsche Umwelthilfe에서만큼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이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이며, 독일 연방 의회와 독일 연방 참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6개월간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재고 처리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재고 처리는 각 독일 연방 주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며, 만일 이후 이 금지령을 어길 경우 최고 10만 유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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