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으로 돈도 차도 못 받는 경우 생겨
파산 신청과 자동차 증서 조작으로 속이는 경우도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 차가 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차가 운송은 됐지만 주행하면 안 되거나, 주행은 했는데 며칠 후에 생산 업체에서 다시 가지러 오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소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최근 쾰른(Köln)의 자동차 매장 Dirkes에서 150여 명의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를 구입했지만 Dirkes가 파산 신청을 하는 바람에 돈도 차도 못 받는 신세가 될 뻔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자동차 구입 전에 판매 업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연방 자유 승용차 상인 협회(Bundesverband Freier Kfz-Händler)에 의하면 시리즈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며, ADAC도 이에 대한 경고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한다. 자동차 판매 업소가 빈약한 재정적인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면 선불을 요구하고 일이 틀어져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교묘한 사기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판매 업소가 파산하는 경우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파산 업소의 차량을 싼값에 판다는 광고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 수법으로 고객에게 마치 스스로가 업소의 파산 신청을 도맡아 진행하는 은행 측 책임자인 듯 접근하여 돈을 요구한다. 파산을 앞둔 곳의 차량은 반환은 되지만 구입 전에 공개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사기를 벌이려는 사람은 차량을 보내주기 전에 선불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돈이 지급되고 계약서가 완성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이 외에도 조작된 자동차 증서로 속이는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 빈 자동차 증서를 가져와 고객에게 마치 진짜 증서인 양 속이고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객은 훔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되어버려 사기꾼이 돈도 주지 않고 도주하더라도 구입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물론 ADAC는 그런 불량한 판매자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DAC와 여러 전문가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강조했다.
가령 Dirkes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많이 늦어버려 상당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됐다. 간신히 문제가 된 차량의 생산 업체 다섯 곳 중 네 곳이 자동차를 제공해주겠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다섯 중 한 곳인 Fiat만은 아무런 보상을 약속해주지 않고 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자동차 판매 업소로 인해 소비자와 자동차 생산 업체 사이의 신용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