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여겨 왔는데요,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새로운 판결로 휴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시 남은 휴가에 대한 혜택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지난 22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간 제한 설정과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한 없이 3년 후에도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은 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사전 통보가 없으면, 근로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휴가 사용이 가능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휴가 만료일을 통지한 후에만 휴가 사용 기간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의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인 ANWALT.DE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바쁜 업무나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76개의 연차 휴가에 대해 약 17,400유로를 보상 받은 근로자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ECJ의 결정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로펌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여직원은 1년에 24일의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그녀의 휴가가 총 76일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한다는 것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결국 2017년 7월에 고용 관계를 마무리했으며 2017년에 사용하지 않은 14일의 휴가에 대해 3,201유로를 보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조건이 자신에게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지 후 추가로 남은 101일의 휴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3년 후에도 휴가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남은 76일의 유급 휴가를 일당 228,64유로로 계산해 약 17,400유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엔 가족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근로자의 남은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한편 독일 보험 회사 TK에 의하면 ECJ는,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에는 고용 관계가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보상은 근로자가 사망해도 가족 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시, 사망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는 남은 가족 또는 상속인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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