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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세 계약서 주요항목 – 독일 집 구하기 7

독일삼촌 독일삼촌 · 2022-11-26 16:27 · 조회 4038

**  본 포스팅은 독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됐으며, 평소 독일 이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이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독일삼촌 입니다 ~ ^^

 

이전에 포스팅했던 독일 월세 계약 종류 통해 계약종류의 큰 틀이 이해가 되셨나요 ? ^^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계약서 안에 있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개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에 있는 주요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혹여나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입주 또는 퇴거 시 집주인과 갈등을 빚게 되어 안좋게 매듭을 짓는 경우가 비번하게 발생되니 자신이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집의 크기에 따라 거주가 가능한 사람의 수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계약 시 추후 퇴거를 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수리를 해놓고 가야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만큼 계약서 검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독일어로 적혀있어야 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가 번역본으로 추가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계약서가 독일어인지 확인하시길!!

 

  1. Vermieter (임대인) 및 Mieter (임차인) 주소 및 개인정보

->임대인 임차인이 아래 내용에 대해 계약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할 목적으로 가장 첫 부분에 적습니다.

 

  1. Mieträume (임대하는 집에 대한 정보)

-> 그 다음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소, 층, 방의 수, 구조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1. Mietzeit (임대기간)

-> 보통 언제까지 머물 것이라는 사전 합의가 된 것이 아니였다면 계약 시작일자만 표기가 됩니다.

 

  1. Miete (임대료)

-> 임대료가 얼마이고 추후 어떻게 얼마나 오를 것인지 나와있습니다.

 

  1. Kaution (보증금)

-> 임차인이 보증금 차원에서 임대인에 지불해야하며, 보통 월세의 3개월 치 금액에 해당합니다. 퇴거 시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는 동안 임차인 잘못으로 집이 파손된 것이 확인되면 이 Kaution에서 차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Abrechnung der Heiz- und Betriebkosten (난방 및 부대비용에 대한 정산)

-> 난방  및 부대비용은 임대료 (Miete)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다른 항으로 나누어 추가되기도 합니다.

 

  1. Versorgung mit Heizung und Warmwasser (난방 및 온수 공급)

-> 중앙난방으로 가동될 경우 임대인이 어느 특정기간동안에는 난방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거나 온도를 몇시에서 몇시까지 몇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내용

 

  1. Mängel und Schäden an der Wohnung (집 손상 및 결함)

-> 임대기간 동안 발생된 집에 대한 파손 및 결함에 대한 내용

 

  1. Ausbesserungen und bauliche Veränderung (복구 및 변경)

->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스스로 구조 또는 집의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1. Nutzung der Mieträume, Untervermietung (방의 이용 및 전대)

-> 임차인이 빌리는 방에 타인이 추가로 지내게 될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임차인이 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이것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

 

  1. Tierhaltung (반려동물 가능여부)

-> 반려동물이 임대하는 방에 들어와 같이 지내고 되는지에 대한 내용

 

  1. Auskunftphlicht des Vermieters (집주인의 정보제공의무)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대비용 또는 전기세 등의 발생비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1. Kündigung (계약해지)

-> 계약해지 방법 및 계약해지 가능기간 등에 대한 내용

 

  1. Sonstige Vereinbarung (기타 협의내용)

-> 위 항목들 외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특별한 내용

 

  1. Datum (날짜)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서명

 

 

그 외 최근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부대비용이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임대인과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작성했던 월세 계약서를 살펴보셔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아래 플러스 기사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인플레이션 위기, 지금 여러분의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독일 생활에 궁금한 점은 독일 생활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구텐탁 코리아팀이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

 

  • 위 계약서의 각 항목은 독일세입자연합 (Deutschter Mietverbund)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였습니다.

 

#독일이민#독일정착#독일월세계약서주요항목#독일집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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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camp는 구텐탁 코리아의 파트너 협력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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