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집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안듣는데 방송수신료GEZ 꼭 내야하나요?

gukomaker02 gukomaker02 · 2019-03-04 14:51 · 조회 19471

네,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가구당 한달에 17,50유로를 내야합니다. 만약 쉐어하우스Wohngemeinschaft에 살고 계시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TV나 라디오가 없었던 집은 이를 근거로 우기는 것이 종종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가,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하다못해 라디오가 달린 자가용 등등 중에 아무것 하나도 없기는 힘들기에 그냥 다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라디오를 듣다보면 이 수수료가 항상 토론거리가 되기는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간 있어왔던 무수한 수신료 지불 거부 소송에서 소송자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네요. 어쨌든 안내고 버티다가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그간 안낸 모든 수수료에 벌금까지 한번에 다 내게 되는 멘붕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내는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듯 하지만, 독일 답게 다음과 같은 예외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충 번역해보자면,

  • 실업급여 II 대상자 Bezug von ALG II / Hartz IV
  • 학자금 수급자 Bezug von BAföG
  • 생활 보호 대상자 Bezug von Sozialhilfe
  • 망명 신청자 Bezug von Asylbewerberleistung
  •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Bezug von Grundsicherung
  • 직업훈련생 지원금 수급자Bezug von BAB (Berufsausbildungsbeihilfe)
  • 장애인 직업 훈련비 수급자Bezug von Ausbildungsgeld nach SGB III
  • 의료서비스 대상자 Bezug von Hilfe zur Pflege nach SGB XII oder BVG
  • 보호대상 아동, 청소년 Bezug von Leistungen nach SGB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케어 급여 수급자 Bezug von Pflegezulagen nach LAG
  • 장애등급 RF소유자 / 청각, 시각 장애인Schwerbehindertenausweis mit Kennzeichnung „RF“ / Taubblindheit / Bezug von Blindenhilfe

 

전체 2

  • 2019-09-17 13:36

    유로 영주권 역시, 거주하시는 도시의 외국인청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외국인청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외국인청에 일찍가서 번호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일 상담을 하려면 새벽이나 아침 일찍 가야 오전 10-11시 경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역에 있는 Ausländerbehörde. (프푸의 경우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잘 모르겠다면, https://www.hessenfinder.de/portal/?PSTID=10657661&AREAID=8954741&SOURCE=SearchForm&SEARCHTYPE=PST&COMMONSEARCHTEXT=&AREASEARCHTEXT=frankfurt&submitbutton=Suchen
    여기서 Ort/Ortsteil 항목에 거주지를 적고 검색해 보시면 되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과 비자
    - 최소 5년간 독일에 중단 없이 거주한 증명서 (출장은 10개월까진 가능)
    - 생계비가 안정적이다는 증명서 (소득증명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 건강보험 증명서 (무기한 계약이거나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있는지가 중요)
    - 연금 비용 납부 증명서 (독일 영주권은 60개월 납부가 기본인데 유럽 영주권은 연금 보험 기간이 나와있지 않네요, 한가지 추측은 유럽 영주권을 받으면 독일 영주권과 같은 해택을 받기 때문에 유럽 영주권도 60개월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추측해 봅니다)
    - 독어 구사 증명서(Tesdaf등) 및 독일 기본 법규에 대한 지식 증명서 (독일법규지식증명은 독일 학교 졸업장이나 “Leben in Deutschland”, 혹은 “Einbürgerungstest”란 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 관련 정보: http://www.obk.de/imperia/md/content/cms200/aktuelles/amt_32/32_einbuergerung_dt__rechts-gesellschaftsordnung.pdf )
    - 가정 거주에 충분한 규모의 거주소 증명서 (집계약서 등을 쓰면 될 겁니다.)
    - 추방이나 공공 질서 불안 요소가 없다는 증명서 (이건 정확히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청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권사진
    - 비용 109유로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


    • 2019-09-17 14:3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정성스러운 댓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댓글이 달렸다고 바로 이메일 알람이 와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 독일영주권 관련해서는 정보가 많은데 유럽영주권은 정보가 많이 없더라구요... 직접 가서 알아보는 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ㅜ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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