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안내(6.25 기준/7.27 서식변경)

inlove99 inlove99 · 2021-08-03 10:34 · 조회 2492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사전 접수 : 6.28(월)-6.30.(수) 항공편 누락으로 접수가 지체되고 있으니 항공편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접수 시기 : 6. 28(월) 09:00 부터 이메일 및 공관 방문 사전 접수 가능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격리면제 신청전용 메일로 문의시 회신불가합니다.)

     (격리면제 관련 문의 : [email protected])
사전 접수 신청 대상
- 7.1(목) ~ 7.7(수)까지 출국하는 경우에 한함(신청서에 출발일과 항공편 반드시 기재)
7.8.(목) 이후 출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가능(출국일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6.28(월)에 신청하는 경우, 6.13(일)까지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었어야 함.

격리면제서 발급 시기7. 1(목)부터 발급
- 7.1(목) 이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사전 발급이 되지 않으니 항공권 예약 시 유의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독일 내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격리면제서 신청 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확인해 신청 필요(관할 지역이 아닌 공관에 신청한 경우 관할공관으로 재신청하도록 안내 예정)
※ 독일대사관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 : 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본분관 관할지역 :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함부르크총영사관 관할지역 : Hamburg, Brem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신청 방법 :  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관할지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일대사관 관할지역 : [email protected]​(격리면제 신청전용 메일로 문의시 회신불가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관할지역 : [email protected]
본분관 관할지역 : [email protected]
함부르크 관할지역 : [email protected]

(주독일대사관 격리면제 관련 문의 : [email protected])
- 방문 신청 시 방문예약 웹사이트 주소 : https://consul.mofa.go.kr/
신청 시기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1. 인 경우 8.1.~8.15. 신청불가, 8.16.부터 신청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1~2주 전 신청(향후 변동 가능)
제출 서류
신청인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최근서식 사용 바람!​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최근서식 사용 바람!​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예방접종증명서(한가지 선택)
- 백신접종증명서(WHO옐로북) :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앞면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횟수가 기재된 접종란을 스캔하여 첨부

- 종이증명서 겸 전자증명서 앱(APP)스캔용 종이(EU Digitales COVID-Impfzertifikat) : 인적사항, 생년월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횟수가 기재된 접종증명서을 스캔하여 첨부

백신전자증명서앱인 CovPass  또는 Corona-Warn 앱 : QR Code 및 접종증명 관련 정보를 화면 캡쳐하여 부 (인적사항, 생년월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횟수가 나와야함)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최근서식 사용 바람!​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방문목적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당일발급)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사본) 제출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통해 가족관계 입증
독일 체류증명서 : 체류지역 관할 공관 확인을 위한 체류증명서 제출 필요
※ (예) 독일 내 주소가 기재된 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 또는 Meldebescheinigung 또는 Anmeldebestätigung 등 독일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서(홍길동, 7월20일 출발)
※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홍길동 외 _명, 7월 20일 출발)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압축파일 금지
- 격리면제서는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급됨을 유의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기타 유의 사항
○ 공관 업무 시간 외 발급 불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월~금, 09:00~16:30) 외 방문접수 및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 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가족방문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동일 서류 복수개 제출은 불필요하며,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만 제출가능(동의서 , 서약서 등 제출불요)
추가 확인 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를 소지해야 함.
신청인이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총 3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가 유지됨에 주의
입국 시(1회차)
-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제출의무 면제.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입국 직후(2회차)
- 공항 또는 임시생활시설(인천공항 부근 별도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귀가해(대중교통 및 자차 이용가능) 자택 등에서 대기
입국 6~7일 內(3회차)
-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3회차 검사는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진단검사 비용은 국비지원, 보건소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붙임 : 서식 3가지,  Q&A,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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