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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 2020.4.1(수)부터 시행(11.12 업데이트)

inlove99 inlove99 · 2020-11-13 08:51 · 조회 3290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1.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합니다.

 

2.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기존처럼 전수 진단검사 실시, 음성이 확인 되어도 14일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비용 부담)를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 조치를 받습니다.

3. 격리 예외 사항(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사증 종류 A1, A2, A3 (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 별도)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4. 격리면제 사유 및 대상별 구비서류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부, 농림부, 해수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의 서한 또는 공문
* 공문은 각 부처에서 외교부로 송부, 명단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공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서(첨부양식 참조) 작성 후 제출

- 학술적, 공익적 목적 (국제대회): 대회 등 주최자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이외 추가 자가격리면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서(첨부양식 참조)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및 격리면제서(첨부양식 참조)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5. 격리면제서 및 활동계획서를 공관에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항공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일주일 유효합니다. (단, 항공사의 비행편 취소시 재발급 가능)

7. 격리면제자 대상 코로나 19 진단검사 관련 안내 사항

-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 시 16시간 이상 소요)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외국인) 격리면제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격리 면제 허가 이유 및 기타 제출 서류(초청장, 계약서, 외국인의 여권 사본등)와 함께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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