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2차 Lockdown)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2차 Lockdown) 기간 : 11.2(월)부터 11.30(월)까지 - 2주후 중간평가 및 조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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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 | 정상 운영 | ||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10명 |
한집에 사는 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공공장소에서는 2가구(최대 10명)까지만 접촉 허용 |
학교, 유치원 | 학교와 유치원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각 주정부는 필요한 위생‧방역수칙 마련 |
사적 여행 금지 | 친지 방문 또는 여행 목적의 국내외 사적여행 금지, 근교 소풍 역시 금지
국내 숙박업 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여행용 숙박 금지) |
상점/기업 | 현 위생 및 방역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10m2당 손님 1명만 체류 가능 |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등의 시설, ▲박람회, 영화관,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 ▲성매매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 시설 |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 지원을 위해 사회 시설은 운영 유지 |
행사 금지 | 모든 행사 금지 | 프로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허용 |
식당, 술집 운영 금지 |
바,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단, 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포장 음식 제공 가능 | 의료시설 |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
마사지 금지 | 마시지샵, 뷰티샵, 타투샵 등의 업체 운영 금지 | 미용실 |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
경제 지원 및 근로환경 | |||
피해 업체 보상 |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1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 피해보상을 지급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을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한 독일 재건 은행(KfW) 신속금융대출 서비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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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각별한 책임을 가짐. 따라서 독일내 모든 기업은 근로자간 또는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 감염상황을 고려한 위생수칙을 마련 및 이행하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 | ||
의료시설 및 고위험군 보호 | |||
보건당국은 종합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위해 각별한 방역방침을 수립하면서 동 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마련
연방 정부의 신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령은 코로나19 신속검사가 우선적으로 동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종합병원내 중환자실 병상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 연방-주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종합병원 재정지원 해법 마련 |
※튀링엔주 특이사항 : 튀링엔주는 쇼이블레 연방하원 의장의 코로나19 조치 마련에 대한 의회 역할 강화 요구에 동의하는바, (향후 추가)보건응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는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의 의결절차를 통하고, 이와 관련된 감염방지법안 개정을 연방하원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
- 보건시스템 과부화를 막는다는 공동의 목표 관련 튀링엔주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학술적으로증명된 비례성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에는 동의
- 연방정부가 금번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기업 또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을 부담할 것을 기대
- 금번 결의문이 튀링엔주 의회 절차를 넘어서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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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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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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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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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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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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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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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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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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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작성일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