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홈오피스 세액 공제에 대해

Feuerfisch Feuerfisch · 2020-10-30 15:48 · 조회 10674

코로나19 록다운으로 11월에 또 홈오피스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세액 공제 등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미리 홈오피스할 기록을 잘 남겨둘 생각입니다.

홈오피스 관련해서 독일에서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물품비, 집세 같은 걸 세금 신고할 때 써넣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써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증빙해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체 1

  • 2020-10-30 21:13

    세금 신고서에선 홈오피스 근무 형태를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자택 근무 시 업무를 위해 쓰는 빈도가 90% 이상일 경우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물론 그걸 정확히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걸 피난츠암트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보통은 고용주가 홈오피스를 지시했다는 증서가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홈오피스를 하실 때 방 하나를 정해두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업무에서 쓰시는 일상 물품을 홈오피스때문에 새로 구입하셔야 했다면 구입 가격을 써 넣으시면 되고요, 공제할 집세는 근무하는 공간 면적에 비례해서 집세를 계산해서 써넣습니다. 보통 쓰시는 방의 면적을 기준해서 집세를 계산해 써 넣으면 됩니다. 대신 1250유로까지만 공제돼요.

    세금 신고 하실 때 꼭 증명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피난츠암트에서 연락 오게 되면 그때 영수증 같은 걸 보내시면 됩니다. 집세의 경우 저는 집 계약서 일부 사본을 떠서 내가 업무를 위해 쓰는 면적이 이러이러하고 총 집세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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