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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자동차 접촉 사고

박하 박하 · 2020-10-21 19:08 · 조회 13879

오늘 주차장에 있던 제 차에 기스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쪽지를 차 창문에 끼어놓고 갔던데, 전화번호랑 자기 차가 접촉해서 기스가 난 것 같으니 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달라고 써져있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차를 좀 스친 것 같은데, 눈에 띌 정도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이렇게 쪽지만 던져두고 가면 뺑소니로 취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범죄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가 큰 것도 아니고, 쪽지를 남긴 걸 보면 범행을 숨기려 하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경미할 경우엔 보통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제가 겪은 이게 사고라 부를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겐 첫 사고라서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안부르면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요?

전체 2

  • 2020-10-22 15:43

    큰 사고가 아니면 경찰도 그렇고 보험사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안부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경찰 문제 말고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게 보험사에겐 사고 경력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수리비만 달라고 하고 합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 2020-10-26 22:54

    보시기에 정말 가벼운 정도라면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도 되죠...이웃인데.. 그래도 아무 문제없어요.. 나만 조금 속상한거죠~ ^^ 쪽지 남기는건 여기서는 보통 그렇게 처리하더라구요(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 주로 주차중인 경우죠,, 한국같으면 앞유리에 다들 전화번호가 있지만 여기는 없자나요)... 심한 것 같으면 사고낸 당사자가 경찰 연락해서 사고접수하고(피해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경찰이 관련사항을 쪽지로 남기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세정보 안내를 받고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경미하다면 기스수리하는 정도의 비용만 청구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것 같으면 Gutachter에게 견적받아서 상대보험사에 보내면 돈으로 받을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 물어요..돈으로 받으면 받아서 본인이 수리해야하고(그럼 돈만 받고 수리안하고 다녀도 되겠죠? ^^;;) 수리를 하면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아무래도 자잘한 사고라도 차량가격에 영향이 미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전반적인 처리를 받을수도 있어요.. 수리비,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차량을 처분할때 사고로 인해 가격이 깍일것에 대한 비용 등등... 이 정도 처리 수순이예요.. 아무튼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바래요... (잘 아시는 정비소가 있으면(가능하면 차량제조업체정비소...벤츠는 벤츠정비소, 베엠베는 베엠베정비소..아시겠죠? ^^) 그곳에 전반적인 처리를 위임하고(터민잡고 가셔서 위임장에 사인해야해요)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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