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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2020.10.26-2020.12.24)

inlove99 inlove99 · 2020-10-16 14:40 · 조회 2640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0.10.26일부터 2020.12.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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