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차고 운터미터에 대해서

카카루 카카루 · 2020-10-10 00:56 · 조회 16937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건물 모든 세대에 차고가 딸려 있습니다.

차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내는 비용이 부담이 되네요!

운터미테를 두고 싶은데  이미 2년 전에 집주인에게 물어봤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친한 지인이 차고를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물어봐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 집주인이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2. 제가 비용을 내는 상황인데 제가 운터미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닌가요?

3.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운터미테를 두었을 때 제게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전체 3

  • 2020-10-12 14:57

    네. 원칙적으로 운터미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허용됩니다. 만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운터미테를 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 계약서에 운터미테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에게 차고를 운터미테할 이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적어도...
    현재 차가 없어서 차고를 사용하지도 않고 내버려둘 수 없으니 운터미테하려는 점과, 차고는 거주 공간이 아니므로 운터미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대면 좋겠지요.

    어쨌든 집주인에겐 꼭 알리시기를 권장합니다. 비록 직접 비용을 내시지만, 거주 공간을 위장한 사업장으로(숙박 등)으로 주택이 악용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라서, 우선 집주인에게 알려야 안전합니다.


    • 2020-10-23 22:05

      감사합니다!


  • 2020-10-12 16:31

    좋은 정보네요, 근데 차고가 실내, 실외냐에 따라서 달리지지 않을까요? 실외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실내의 경우,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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